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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람들] 노조와해 가담자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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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회   댓글 0건 작성일 20-08-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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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끝까지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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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인정되지만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가 있으므로' 라는 엄정한 법치의 원칙에 기대어 항소심 무죄를 얻어낸 이상훈 사장을 제외하고는 감형 받기도 했지만 2심에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들을 과연 징계할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해고가 당연할 여러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장, 부사장님들께서는 '대표이사' 자리를 꿰찬 모습이 보이네요. 전자에서 갈고닦은 노하우로 프로야구와 푸드업계를 평정코저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도 징계해고는 모두 면했습니다. 오히려 승진하거나 계열사 수석연구원으로 옮긴 직원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인사와 노무관리 업무에 전념하고 있네요.

회사는 그들을 해고할, 아니 어떤 징계라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 한, 아니 안 한다면 왜일까요? 만약 징계한다면 징계받은 그들의 입은 무얼 얘기할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 예전엔 종종 만나기도 했지만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되신 뒤로 뵙기 어려운 과거 한국총괄 인사팀 노무사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연구소에서 임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있나 보네요. 먼저 자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겪었을 그 마음들은 잘 보듬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관련법을 열심히 공부해 취득한 공인 노무사 자격을 이제는 좀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법의 정신'의 맺음말을 깊이 새기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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