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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해고! 재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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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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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많은 언론에서는 책임경영이라는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연봉이 0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5억원 이상으로 금액이 많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경우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뒤까지 적용된다. ‘범죄 관련 기업체’는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특히 ‘공범이 재직한 회사’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 제한 조항은 1983년 특경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했지만 역대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법무부 장관이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를 확정받고도 해당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를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이 유죄로 확정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 역시 ‘공범’ 규정에 해당됐음에도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며 자리를 유지해왔다. 등기임원인 이 부회장도 국정농단 사태 뒤 보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 회장때와 유사한 논리를 들거나 “취업은 기존 재직이 아니라 새로운 취업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버티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연봉 0원 = 미취업으로 주장’ 또는 이미 취업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취업이 안될 뿐이지 기존 취업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위한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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