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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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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회   댓글 0건 작성일 22-07-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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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 및 의결을 공지 합니다. 


[임금교섭안 설명]


1. 추진경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1년 10월 19일 21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수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단체행동권을 얻었고 이후 그룹노조 및 

  민노총,한노총등 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였으며, 22년 4월에는 이태원 이재용부회장 자택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100여일간의 투쟁으로 임금교섭 투쟁을 위해 노력 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동교섭단은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현싯점에서 추가적인 회사의 양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임금/복지확대분과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에 대해 21년 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하여 잠정합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조합의견 

  조합이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였지만 현상황에 조합원의 동참으로 파업등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교섭을

  통해 21/22년 임금인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회사의 양보를 얻기 어렵기에 23년 임금교섭을 조기에 시작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한 안건이 21년 임금/복지요구 사항중 상당부분 반영 되었으며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회사로 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만족할 만 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지만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 합니다.


3. 주요합의내용 

  1) 재충전휴가) 회사는 재충전휴가 3일을 신설하며, 미사용 휴가는 취지에 따라 소멸된다. 

     단, 2022년에 한정하여 연차휴가 15日 의무사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재충전휴가 미사용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준하여 보상한다. 21년 신설 재충전휴가 3일 미사용시 보상 (유급화, 22년한)

  2) 명절배려금 지급확대) 회사는 설/추석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급 중인 명절배려금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3) 캐리비안베이) 일반시즌 쿠폰비용 본인부담금 미공제 (1매당 2,000원)  

  4) 노사상생T/F) 회사와 공동교섭단은 노사 상생T/F 구성하여 휴가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을 협의하며,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근무복 하의 지급) 회사는 기존 광주사업장 근무복 상의 지급 대상인 

    직원이 근무복 하의를 신청할 경우 지급하며, 세부 지급기준 및 수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식대) 회사는 사업장별 여건 및 사규에 따라 식당 미운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소정의 식대를 제공한다. 

  7) 노사상생기금) 회사는 조합원 후생자금, 재해방지 등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금액 및 기금 활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동교섭단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동교섭단은 회사가 소송 참여를 이유로 소송

     참여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할 수 있다. 


4. 잠정합의안 의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실시

  투표기간 : 8/1 09시 ~ 2일 21시 (2일간)

  투표방법 : 홈페이지內 조합소식내 의안투표  

  투표자격 : 책임조합원 (비밀 무기명)


 ※ 잠정합의안은 공동교섭단의 4개노조 전체 조합원의 찬반으로 결정됨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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