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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참 쉬운 노동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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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댓글 0건 작성일 21-06-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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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통해 마련할, 우리회사엔 처음이 될 단체협약. 참 여러가지가 있네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준 기사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말 최소한을 법으로 정한 것이며 이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갑인 회사와 을인 노동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일까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일까요? 바로 단체협약인 겁니다.

교섭에 임하며 수많은 회사들의 단협안을 찾아 공부하다 보니 소위 '어용'이라 불리는 일부 노조가 맺은, 기사에서처럼 근로계약 만도 못한 단협안도 실재하더군요. 허나 법은 심플하게 정리해 줍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라고요^^

이제 알았으니, 개인과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각자 알아서 개선할까요? 어려울, 아니 아마도 불가능할테죠. 우리가 힘을 모아 단협을 쟁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생노]상여금 600% vs 450%..근로자 600%가 이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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