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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Samsung Research의 조직개편관련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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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회   댓글 1건 작성일 25-09-04 12: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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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R임직원 전체 발송에 맞추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전체발송 시스템 문제로 아래와 같이 먼저 게시드립니다.


SR조합원 여러분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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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리서치 임직원 여러분!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SECU) 입니다. (이하 동행)


최근 삼성리서치 (이하 SR) 내부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와

조합원 분들의 문의가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폭 조정이 아닌, 인력 재배치와 희망퇴직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 수의 20%수준 (약 400명)이라는 보도는,

우리 SR조직에 사기저하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저희 동행 노조는 회사측 (SR 및 본사 People팀) 담당자와 현 상황과

앞으로 진행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의 VoE와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회사측 담당자와 확인하였고,

회사측으로 부터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위해

동행이 그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임직원의 권익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회사측과의 미팅 내용을 간단히 공유드리오니,

불합리가 발생하는 조합원이 계시다면, 가입되어 있으신 각 노동조합으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초기업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nox 상단 우측 노동조합 탭 참고]



○ 일정 및 참석자

  - 일정: '25. 08. 26(화), 15시~ 16시

  - 참석: 동행노동조합 3명, 회사측 2명


○ 근무지 이동 관련 논의

  1) SR은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부 관련 과제를 수행 후 사업부로 전진배치 형태로 운영 중

  2) 검토정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플에서 받은 내용은 없음

  3) 앞서 언급한 SR인력의 사업부 사업부 이동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는 피플에서도 확인 중

  4) 20% 구조조정(DX)은 가설로 보고있이며, SR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인원은 현재

     각 사업부와 연계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숫자로 보임


○ 조합원 이동이 발생되는 경우

  1) SR연구원들의 자존감 저하, 금전적변화, 근무 환경의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결국 OPI개선, 직원처우를 통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음

  2) 이동 시 단협에 언급되어 있는 보상처우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청

  3) 조합원을 포함 인력에 대한 불이익과 불만사항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에는 조합 차원에서 대응할 것


 SR의 사업부 기여도 및 조직문화 관련

  1) 선행을 위한 시너지를 위해 타 조직보다 연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조직이나,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이 동료들간 잘못된 오해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하면 시너지가 나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 필요

     이부분은 노사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함

  2) 이동인력이 발생할 경우, 환영회,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 

     (이동직원에 대한 고충과, 배려 방안 등을 위한 웰컴 문화 및 라이프 코칭프로그램 등)

  3) 보내주는 부서에서도 사후관리 필요 (*우수 인력유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


 노사 관계 및 소통 방식 개선 논의

  1) 사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적어도 의사결정 이후의 조합에서도

     조합원을 위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2) 회사와 노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동행은, 타 노동조합에게도 관련 내용이 여과없이 공유 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음


 ○ 노란 봉투법 및 노사 상생 방안 논의

   1)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른 회사측의 입장 등을 문의 (시행전이라 별도 없음을 답함)

   2)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과 보이지 않아도, 직원에게 이어지는 성과라면 충분함

      보다 긍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3) 새로운 제도 등의 도입 시 조합에 먼저 알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소통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


[요청사항]

1. 단체협약·부칙에 명시 된, 근무지 이동시, 지원 여부와 기준

  → 회신: HR규정에 준함

2. 최종 의사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인요청 (없다면 없음 확인요청)

  → 회신: 확정회신 없음 (동행은 지속 확인 중)


                                                                 - 이   상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치타님의 댓글

치타 작성일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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