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조대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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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회 댓글 0건 작성일 20-08-24 17:39본문
2020.08.24
사용자 상대 고소·고발 반복한 근로자 해고하자...대법원 "부당해고”
...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나 노조대표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목적이 조합원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대표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고 여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왜 멈출 수 없는지,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우산으로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의미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역시 우리 모두의 튼튼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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