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의미 > 노동계소식


조합소식
노동계소식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의미

페이지 정보

조회 146회   댓글 0건 작성일 20-08-21 17:37

본문

2020.08.21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간단히 말하면 시간외 근무 등 각종 수당 및 임금, 휴가보상금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개념입니다.

우리 회사는 '고정시간외수당'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항목으로 급여체계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법으로 금지한 포괄임금제를 편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이번 대법의 판결이 우리에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de0e52bcfb2fe7fa386ab981cf9d983e_1649579781_4756.jpeg

de0e52bcfb2fe7fa386ab981cf9d983e_1649579791_9647.gi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유번호 : 797-80-01084     대표 : 박 재 용 위원장   

주소 : (13557)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전자 VIP센터 308호

연락 : 홈피 문의하기로    이메일 : secunion.dh@gmail.com

Copyright © 2022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