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최장 25일 페이지 정보 조회 201회 댓글 0건 작성일 20-09-10 22:04 본문 2020.09.10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 이내, 최소 30일 이상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해 30일 이상이라는 제한을 풀어 10일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이제 10일이 아니라 20일까지, 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및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봐야 하시는 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366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2069516947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