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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최장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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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회   댓글 0건 작성일 20-09-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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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 이내, 최소 30일 이상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해 30일 이상이라는 제한을 풀어 10일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제 10일이 아니라 20일까지, 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및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봐야 하시는 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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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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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206951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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