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통한 부당 노동행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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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6회 댓글 0건 작성일 21-12-02 21:49본문
노동조합 요구안을 노사협의회와 합의하여 시행한 부당노동행위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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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일 2021. 12. 2.
주 문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21. 8. 20. 2021부노7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행한 판정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요구한 교섭 안건을2021. 5. 13.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2/68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1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요구한 교섭안건을 2021. 5. 13.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것인 듯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는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14일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라.
- 재심판정서중앙2021부노224,225_노사협의회부노.pdf (91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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