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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조 행위자 징계, 엄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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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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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제 SWU 2019-1205호

날짜 : 2019년 12월 23일

수신 : 이재용 부회장, 정현호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김현석 사장

제목 : 반노조 행위자 징계에 대한 입장 및 조속한 엄단 촉구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및 에버랜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공작에 참여한 다수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대상은 그 1항을 '법에 의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로 하고 있음을 회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선고 직후 회사는 이례적이게도 즉각적으로 삼성물산과 함께 공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당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해당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 자체에 대한 경악으로 정신적, 심적으로 심각한 황폐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내 타사에 대해 감행한 그들 범행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자사의 노동조합에는 얼마나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위해를 가하겠는가 하는 공포 속에 하루하루 일할 수 밖에 없음을 밝이는 바이며,

이에, 상기 공표한 회사의 입장문이 대다수 임직원과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라도 속이려는 립서비스가 절대 아님을 확신코저,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투명, 공정, 평등하고 엄격한 사내 규정을 즉각 적용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회사의 입장과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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