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범죄자 징계요구는 인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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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6 16:00본문
삼성전자 노동조합 2019.12.27
앞서 우리 노조는 ‘노조 와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재직 직원은 징계해고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공문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수신인 : 이재용 부회장, 정형호 사업지원TF 사장,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회사에서 온 답변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며,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제보, 회사측에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회사의 또 다시 오점을 남기겠네요. 이러한 뻔뻔하고 당당한 행위를 보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3줄짜리 사과문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해주네요.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을 절대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동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삼성전자 취업규칙
제00조 [징계해고의 기준]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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