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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보행 중 스마트 폰 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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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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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 확인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


① 스마트폰을 보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으나, 단속에 걸린 경우 

  - 단속 시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 요청을 하면 정보보호 부서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영상을 확인해 줘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결과 

    회전문안에서 스마트폰을 응시한 장면이 확인되어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실제 보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어 관리 담당자가 임직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캠페인 관련 직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스마트폰을 위험구역에서 응시하고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용 불가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응시하는 것을 구분하여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구역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야를 화면에 두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므로, 비록 사용하지 않고 잠깐 응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의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캠페인 등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Sender : 이은우 

Date : 2024-07-23 15:11 (GMT+9)

Title : [환경안전] 보행 중 스마트 폰 금지 관련


수신 : ................................

참조 : 박재용 위원장, 손종현 부위원장

발신 : 이은우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사업장의 환경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행 중 핸드폰 금지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http://sec.media.samsung.net/news/detail?brdNo=4&artiId=240723054241442265737900&origin=URL


첫째로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단 5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외부 인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업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연락 드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우

삼성전자노동조합 사무국장

010-2245-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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