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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변경 조합원 승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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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행    조회 102회   작성일 22-08-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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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작
2022-08-23 06:00
투표종료
2022-08-25 21:00

   노동조합 규약변경 승인건입니다.


   [변경사유]

   1. 일반조합원 인정에 대한 규정 변경 (조합비 미납부)

   2. 소재지 변경 (서울 → 수원)

   3. 총회일정변경 (10월 → 8월)


   ※ 승인조건 : 조합원과반수 참석 2/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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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조합 규약 변경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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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의안 결과 재적인원 성원정족수 의결정족수 참석인원 투표율
제1호 의안
가결
81 41 29 4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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