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금인상 없어…대신 복지제도 개선키로
사측 "진정성 있는 소통·협력통해 미래 그릴 것"
노조 "아쉬움 있다…내년 임금협상 10월께 돌입"[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과 김항열 노조위원장 등 4개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1~2022 임금협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사가 교섭을 벌인 지 10개월 만에 협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임금인상률은 작년 평균 7.5%(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평균 9%(기본인상률 5%·성과인상률)의 사측 안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최완우 부사장은 협약식에서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작년 10월 첫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이 해를 넘기면서 2022년 임금교섭과 이를 병합했고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초기 노조 측은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한때 노조의 파업 우려까지 제기됐고 급기야 노조 측은 올해 4월부터 90여 일간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 장기화를 우려한 노조 측이 추가 임금협상 요구를 접었다. 이에 사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을 확약하면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교섭이 장기화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2023년 임금교섭을 이르면 오는 10월께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