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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0260515] 삼성전자노동조합 (SECU) 임원 및 집행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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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6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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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실시된 2026 삼성전자노동조합 (SECU) 임원 및 집행부 회의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026년 삼성전자노동조합 (SECU) 임원 및 집행부 회의

 

□ 내용: 임원 및 집행부 회의 진행

   *참석자: 부위원장, 사무국장, 수원지부장, 인권환경국장,

    구미지부장, 광주지부장, 감사, 정책기획국장

□ 일시: 2026. 05. 15(), 13 ~ 17

□ 장소: 노동조합 사무실

 

1. 임금교섭 관련

1) 공동교섭단 (투쟁본부) 종료 배경설명

   . 상무집행위원회의를 통한 종료결정 후 통보 [2026.05.04]

 

2) 파업 진행 시 방안 》집행부 참여 [공동투쟁본부] 자율

    . 조합: 안내 여부 》별도 공지하지 않음

      단 참여여부를 문의 할 경우, 개인의 선택

조합의 입장은 파업에 대한 준법투쟁을 지향

 

3) 임금교섭 완료 시 》총회 진행, 방식, 방안, 기타 논의 필요

 

2. 단체협약 관련

※객관적, 조합원에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향후 단체협약을 진행할 경우 재 취합

 

1) 주요 필요 내용에 대한 논의

. 인프라 부문 (각 지부 사무실 구축 외)

. 근면 [조합원 3천명 이상 목표]

. 회사에서의 진행하는 징계위원회 노동조합의 참여

. 비용 관련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조합원인 경우 각 조합의 장이 참여,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조합의 권한 등)

 

2) 기타논의

 

3. 규약개정관련

1) 전체적인 규약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진행

. 창구: 정책기획국장

. 문제가 되거나, 타 조합 (.외부)의 내용을 검토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재 논의 후 다음 총회 등을 통해 개정

(초안 > 의견 > 취합 > 간부회의 결정)

 

4. 조합 방향성 안내

. 조기선거진행의 필요성 → 없음

. 다음 선거는 예정대로 8월에 진행 함

. 위원장 공백 발생 시, 규약 내 적용 (부위원장 대행)

 

5. 집행부 내부 징계 검토 건 논의

    . 별도 안내 예정

 

 

-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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