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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DX분리교섭)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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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동자    조회 13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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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까지 평일기준  겨우 이틀남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요청드립니다
6억 vs  600만원인데  당연히  인용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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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개념: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조(초기업노조 중심)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공정대표의무'를 가집니다.
  . 노조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등):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과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법입니다.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9: 시정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 그리고 제출해야 하는 서식(별지 제7호의9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원래 요구안에 있던 DX 부문의 핵심 안건들(고정시간외 무료노동 축소, 장기근속휴가 등)을 사실상 전면 배제하고 DS 위주의 성과급 체계만 챙겼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방법: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지노위에서 차별로 인정하면 사측과 맺은 합의안 중 차별적인 부분이 무효가 되거나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청 기한: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최종 단체협약 체결일(조인식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구제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초심): 신청 후 약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을 내립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교섭대표노조에 "차별적인 단협 조항을 수정하라"거나 "DX 직원들에게도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재심): 지노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노위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장소: 삼성전자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정부24 민원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피신청인 (상대방):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두 당사자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차별적 협약을 맺은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 제출 서류 및 작성 내용: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9 서식]을 작성합니다.
- 입증 자료 (가장 중요):

.이번에 타결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사본
.DS 부문과 DX 부문의 보상 격차를 보여주는 비교표 및 실적 자료
.교섭 과정에서 DX 측 요구안이 묵살당했거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회의록,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뉴스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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