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X여러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DS사업장 찾아가시죠 *****
페이지 정보
작성자DX맨 조회 46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2:15본문
저희도 합법적으로 파업신고하고 , 늦었지만 권리를 찾기위해 이제라도 DS사업장 가십시다 (동행 +전삼노 추진바랍니다)
1만명 이상가면 무시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각 언론사도 부르고 간김에 최승호님 , 이송이님이 좋아하시는 커피타임도 하구요
(같은 노조인데 초기업 사무실로 들어가 있어도 되겠지요? 그쵸 ? 최승호님 , 이송이님 보고계시나요? )
===========================================■ 집회신고 요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때 "몇 명 이상이어야 신고해야 한다"는 최소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즉, 단 2명이 모이더라도 공공의 장소(길거리, 건물 밖 등)에서 공동의 목적(항의, 요구 등)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한다면 법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여 무조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요약과 예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원 기준의 핵심: 1명 vs 2명 이상
1인 시위 (신고 의무 없음): 혼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인 이상 (신고 의무 있음): 만약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피켓을 든다면, 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옥외집회·시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없이 진행하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DX 임직원들이 DS를 방문할 때 상황별 체크
방문해서 하려는 '행동의 성격'과 '장소'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 방문 및 미팅 (신고 불필요): 업무 협의, 항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몇 명이 건물 내부(옥내)로 들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DS 건물 밖(옥외)에서 피켓팅이나 구호 제창 (신고 필요): DS 사옥 앞 길거리나 정문 밖에서 2명 이상이 현수막을 펼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다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집회 시작 720시간 전~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만명 이상가면 무시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각 언론사도 부르고 간김에 최승호님 , 이송이님이 좋아하시는 커피타임도 하구요
(같은 노조인데 초기업 사무실로 들어가 있어도 되겠지요? 그쵸 ? 최승호님 , 이송이님 보고계시나요? )
===========================================■ 집회신고 요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때 "몇 명 이상이어야 신고해야 한다"는 최소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즉, 단 2명이 모이더라도 공공의 장소(길거리, 건물 밖 등)에서 공동의 목적(항의, 요구 등)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한다면 법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여 무조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요약과 예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원 기준의 핵심: 1명 vs 2명 이상
1인 시위 (신고 의무 없음): 혼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인 이상 (신고 의무 있음): 만약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피켓을 든다면, 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옥외집회·시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없이 진행하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DX 임직원들이 DS를 방문할 때 상황별 체크
방문해서 하려는 '행동의 성격'과 '장소'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 방문 및 미팅 (신고 불필요): 업무 협의, 항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몇 명이 건물 내부(옥내)로 들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DS 건물 밖(옥외)에서 피켓팅이나 구호 제창 (신고 필요): DS 사옥 앞 길거리나 정문 밖에서 2명 이상이 현수막을 펼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다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집회 시작 720시간 전~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