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판단을 빨리 받아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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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eke 조회 16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4:13본문
만약 결과적으로 현재의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된 교섭 지위'를 얻으려면 공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법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직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노동부(행정관청)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의 공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립 조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예: 현장직과 사무직, 고용 형태의 본질적 차이 등)나 현저한 교섭 관행이 존재하여 별도로 교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이밍의 한계: 이는 대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는 초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공동교섭대표단이 확정되어 교섭이 진행 중인 중간에는 분리 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위유지기간 만료'로 판이 리셋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교섭대표단의 유효 기한이 끝나 자연스럽게 지위를 잃고 판이 새로 짜이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1년 경과: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기존 교섭대표단으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상실(리셋)됩니다. 이후 창구 단일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만료: 만약 현재 공동교섭단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그 단협의 유효기간(최대 3년)이 끝날 때까지는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교섭 주기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판을 바꿀 기회가 생깁니다. 3.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초기만 가능)
회사가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각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하겠다"고 동의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교섭 요구 사실이 공고된 초기(14일 이내)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미 공동교섭단이 확정된 중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노동부(행정관청)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의 공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립 조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예: 현장직과 사무직, 고용 형태의 본질적 차이 등)나 현저한 교섭 관행이 존재하여 별도로 교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이밍의 한계: 이는 대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는 초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공동교섭대표단이 확정되어 교섭이 진행 중인 중간에는 분리 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위유지기간 만료'로 판이 리셋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교섭대표단의 유효 기한이 끝나 자연스럽게 지위를 잃고 판이 새로 짜이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1년 경과: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기존 교섭대표단으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상실(리셋)됩니다. 이후 창구 단일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만료: 만약 현재 공동교섭단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그 단협의 유효기간(최대 3년)이 끝날 때까지는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교섭 주기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판을 바꿀 기회가 생깁니다. 3.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초기만 가능)
회사가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각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하겠다"고 동의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교섭 요구 사실이 공고된 초기(14일 이내)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미 공동교섭단이 확정된 중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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