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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단을 빨리 받아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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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eke    조회 16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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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과적으로 현재의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된 교섭 지위'를 얻으려면 공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법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직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노동부(행정관청)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의 공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립 조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예: 현장직과 사무직, 고용 형태의 본질적 차이 등)나 현저한 교섭 관행이 존재하여 별도로 교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이밍의 한계: 이는 대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는 초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공동교섭대표단이 확정되어 교섭이 진행 중인 중간에는 분리 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위유지기간 만료'로 판이 리셋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교섭대표단의 유효 기한이 끝나 자연스럽게 지위를 잃고 판이 새로 짜이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1년 경과: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기존 교섭대표단으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상실(리셋)됩니다. 이후 창구 단일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만료: 만약 현재 공동교섭단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그 단협의 유효기간(최대 3년)이 끝날 때까지는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교섭 주기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판을 바꿀 기회가 생깁니다. ​3.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초기만 가능)

​회사가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각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하겠다"고 동의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교섭 요구 사실이 공고된 초기(14일 이내)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미 공동교섭단이 확정된 중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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