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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투표도 중지하도록 가처분신청하고 법원판단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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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뒤통수치는초겹    조회 331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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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끌고 기존의 교섭중지 가처분 결과 기다려야함
2. 교섭참여 및 어제 공문메일 근거로 투표권 주장해야함.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아보임.

적어도 투표종료 2일전까지는 가처분신청해야 실효가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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