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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무조권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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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케케    조회 978회   댓글 3건 작성일 26-05-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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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 참여나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들도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권(찬반투표권)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상 **'교섭대표노조 제도(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의 자율성 및 조합원의 권리'**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투표권이 유지되는 법적 이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법적 구속력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조(또는 공동교섭대표단)**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공투본 탈퇴는 내부 정치적 결정: 특정 노조가 공투본(공동투쟁본부)을 탈퇴한 것은 노동조합 간의 '정치적·전술적 연대 체제'를 이탈한 것일 뿐입니다. ​교섭 대표권의 유지: 공투본을 탈퇴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결될 단협의 효력: 최종적으로 체결될 단체협약은 공투본을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를 가집니다.

만약 공투본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특정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참여를 배제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노동행위)**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투표 진행 방식 (두 가지 케이스)

​잠정합의안 투표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투표권 행사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 A: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진행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또는 공동교섭대표단)가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원의 표를 하나로 모아 합산(전체 과반수 찬성 등)하기로 규정이나 관행을 두고 있다면,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들도 당연히 투표 명부에 포함되어 표를 던져야 합니다.

​케이스 B: 노조별 '개별 총회' 후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교섭대표노조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공투본을 탈퇴한 노조의 지도부가 *"우리는 이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자체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는 탈퇴한 노조 지도부의 거부로 인해 투표를 안 하는(못 하는) 상황인 것이지, 교섭대표노조가 그들의 투표 권리를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핵심 요약

​공투본 탈퇴: 노조 간의 전술적 연대 파기일 뿐, 법적인 교섭 구조에서의 이탈이 아님. ​단체협약의 효력: 최종 합의안은 탈퇴한 노조원들에게도 강제 적용됨. ​결론: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법적 절차이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권리는 상실되지 않으며 이를 배제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큽니다.

댓글목록

hhdn님의 댓글

hhdn 작성일

ai 법률 해석을 믿지마세요.

함께고고님의 댓글의 댓글

함께고고 작성일

따져는 봐야죠 시키는 대로 살꺼면 노조 가입안해도 되죠

hhdn님의 댓글의 댓글

hhdn 작성일

시키는 대로 살자고도 안했고, ai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믿고 의사결정같은건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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