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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은 임금 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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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미대표    조회 325회   댓글 5건 작성일 26-05-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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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초기업에서 임금 협약 잠정합의안 발표 후 찬반 투표를 조합원 대상으로 한다는데,
통행 노조원은 투표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현재 나우톡에 댓글로 달리고 있습니다.

동행 노조원은 진짜 투표권이 없나요?? 긴급 답변 부탁합니다.

14시이전 노조원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된다니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유토피아로님의 댓글

유토피아로 작성일

그러게요. 홈피에는 투표해서 결과를 전달한다는데 표결권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전달만 한다는 건지, 표결권 자체가 있는건지 조합에서 정확하게 공지해주세요

동행님의 댓글

동행 작성일

공교단은 말 그대로 교섭을 위한 것이고
잠정합의안 투표는 교섭에 참여한 조합은 다 참여 합니다.

즉, 동행은 권리조합원 투표가능합니다.
참여한 조합원 전체의 찬반 수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뒤통수치는초겹님의 댓글의 댓글

뒤통수치는초겹 작성일

공식입장인가요?

유토피아로님의 댓글의 댓글

유토피아로 작성일

답변 답답하네요.
교섭 중도탈퇴했으니 문의하는겁니다

구미대표님의 댓글

구미대표 작성일

교섭 중도 탈퇴가 되어도 표결권은 있다는건가요? 맞나요? 최종 긴급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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