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5년 예외고과 강제 할당 부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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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행 조회 86회 댓글 0건 작성일 25-12-19 11:27본문
안녕하세요, 조합활동에 관심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승진 제도 개편 시, 평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며
. 배분율의 제한 없이 '나' 등급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존보다 상위평가율이 기존대비 약 13%상승 예상)
. 하위평가율이 증가하지 않으며 하위평가는 현재도 정해진 배분율 없이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고 공지
- 하지만, 회사는 평가율에 대한 증가, 감소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는 중입니다.
- 조합에서는 회사측에 지속 확인하여, 불합리한 평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평가에 대한 강제할당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으며,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조합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지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 과거 기억으로는 승진 제도 개편시 강제 할당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아는데 > 25년 고과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 > 이렇게 부활 할꺼면 왜 인사 제도 개편시 피플팀에서 위와 같이 설명했는지? > 신뢰를 잃어버린 피플팀에서는 공개적인 사과라도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조합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발표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시급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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