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시 사측에서 가입인원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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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산 조회 102회 댓글 4건 작성일 23-03-29 11:25본문
아직도 주변에 노조가입을 하면 사측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아는인원들이 많습니다.
(저 처음 회사 입사할때 노조관련 서약서 쓰기도했고요)
지금이야 불이익을 줄수없도록 법적으로 보호가되는 부분으로 알고있는데요.
동행에서 해당내용 법적근거 확인하여 공지한번 하시는건 어떤가요?
(저 처음 회사 입사할때 노조관련 서약서 쓰기도했고요)
지금이야 불이익을 줄수없도록 법적으로 보호가되는 부분으로 알고있는데요.
동행에서 해당내용 법적근거 확인하여 공지한번 하시는건 어떤가요?
댓글목록
동행님의 댓글
동행 작성일노동조합은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합법적이며 합법적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이며 이는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는 심대한 위법행위 이므로 그런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조합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님의 댓글의 댓글
미산 작성일
그렇게 다른사람을 설득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있어서 가입안하시는분들이 있어서 말한거에요
동행님의 댓글
동행 작성일
지난 5년간 조합 활동을 했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그리고 노조 간부들외에
미공개 가입 노조원의 경우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노조 탄압으로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이제 노조 조합원이 일만명을 넘었습니다...하루하루 늘어나면 그 힘은 더욱 강해 질 것입니다...
준이님의 댓글
준이 작성일
깨어서 일어납시다
가만히 앉아서 언제까지 당하길 바랄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