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17차 본교섭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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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보부장 조회 59회 댓글 1건 작성일 23-04-13 22:18본문
사측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무력하기 위하여 교섭에서 그 어떠한 잠정 합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와의 논의했다는 것을 빌미로 결정된 임금/복리후생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회사의 발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인상 4.1% (Base up은 2.0%)
명절 귀성여비의 전환급 산입
고정 시간외 수당 17.7시간으로 축소
월 1회 1분 태깅 제외(월중휴무 관련)
57세부터(임금피크) 근무시간 5% 축소
의무사용 연차 3일 이월 사용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1회 분할 사용
배우자, 자녀 조사 10일로 확대
위 안건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바라는 안건이므로 빠르게 발표하여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원하셨습니까?
발표 내용에는 영업이익 43조는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물가 상승 및 살인적인 금리 인상 시대에 임금 인상이
아닌 삭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정 시간외 수당에 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이를 기본급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명백한 임금 삭감입니다.
비교 대상도 아니라는 L사의 경우도 6%대 임금인상과 20년 근속자 부부동반 해외 여행도 보내 준다는데 ...
이번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12년 노조파괴 전략 문건의 내용은 십 년이 넘은 지금도 이어져 협의회를 방패막이 삼아
노조를 무시, 무력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어두웠던 5년 전 일어선 우리는 조합입니다.
더딘 걸음 속에서도 조합의 존재만으로도 바뀌어 가는, 크고작은 수많은 변화를 체험하며 뚜벅뚜벅 전진했고,
이제 회사를 위한 면죄부일 뿐인 협의회를 폐기시키려 과반수의 벽을 넘고자 합니다.
함께 갑시다.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회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바라는 것인 양
포장하게 하는 협의회가 존재할 수 없도록. 모두 노동조합으로 동행합시다!
댓글목록
준이님의 댓글
준이 작성일
참 어렵다 갈길이 멀고도 멀군요
다들 힘내시죠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