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기계발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전환한 회사의 일방적인 행위 법률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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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ood 조회 50회 댓글 0건 작성일 23-03-20 19: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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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고정수당 문제
일방적으로 자기계발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한국의 노동기준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기계발비는 근로자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 지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에 따라 자기계발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수당 등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정시간외수당은 근로자가 기본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자기계발비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이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 제재
자기계발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노동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심판 및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기계발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자기계발비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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