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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면 아래 내용으로 NI 라면 받아드리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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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장    조회 51회   댓글 2건 작성일 22-05-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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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평가 항목이나 구체적인 근거를 말해주지 않는 사례로

신인사 제도에서도 고과는 부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부서장의

편에 서있는 인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


노조가 함께 대응을 해도 근거 없이 평가한 부서장 편에 서 있는

인사를 개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 노조가 필요한 이유 압니다.


9개 평가항목 중에서 5항목에서 NI 평가를 받았고, 4항목은 공통으로 GD

받아서 최종 NI 등급을 받음

 

근거 제시가 없이 파트장 임의 평가임.


1.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과제 발굴추진[효율화 검출력 향상] : NI

    반론업무 프로세스 및 개선과제 발굴 추진은 정해진 검사 프로세스 대로

           검사 진행을 하고 있으며, 검사시 검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불량율 및 검출율도 높습니다.


 2. 개선 프로젝트 과제선정 및 혁신활동 추진[ 불량항목 택1 개선활동 : NI


     반론 : 개선프로젝트는 전 부서원들이 연초부터 선정되지 않았고,

            선정된 건이 공유도 안되었을 뿐더러 하루 종일 투입/검사/포장만

            진행하는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소소한 개선은 진행함.)


3. 업무기준 준수 경쟁력 강화 : NI

   [규정위배Zero](보안,음주,안전,근태,반출,회사규정등등)


     반론 : 개인근태에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일을 한적이 없으며, 지각 1건도

           없이 8/5제를 지켜가며 근무했습니다.     


4. 주요 수명업무추진 : NI

   [즉시시상, 대외수상, 결과반영](계획,진행사항, 완료, 결과보고)

 

    반론 : 파트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 없고, 강제 업무분업한데로 충실히

           업무 수행했습니다.


5. 역량강화[품질자격 및 스킬업](신규자격 취득, 보유자격유지) : NI

    반론 : 매년 1회 단체로 품질교육 및 test로 검증을 받았고,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이 품질 자격이 정상유지되고 있음.


5가지 NI항목에 대한 평가자의 근거나 사유가 없는 상태로 종합 평가를


NI배분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이것이 공정한 신인사 제도인가. 


   A 프로 : 근무태도 및 업무시간 집중도 향상이 필요하며, 부서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에서 개선이 필요함.


   B 프로 : 업무태도 및 업무 집중도에서 다소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부서원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에서 절대적 노력 필요함.


                                                                                              - 이상 -





댓글목록

수원탕아님의 댓글

수원탕아 작성일

그냥 작정하고 NI로 평가한거라고 밖엔......

나무님의 댓글

나무 작성일

이번 부당한 고과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고과이의신청을 했으나, 면담한번 없이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과이의신청은 임원면담이 이루어져야되고, 경영지원실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되어있지만.
아무런 면담없이, 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거 설명도 없이 라등급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제 평가자는 상호존중을 무시하는 반말로 휴대폰보고, 인사안하고, 생산수를 통제한다는 사유로 라등급이라고 주장을 하고,
인사에서는 검사한 제품이 시장불량 37건에 발생했다는내용입니다.
→ 제 담당업무는 검사업무도 아닌 하루 제품 100대 이상 들고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평가자와 인사과하고 말이 맞지도 않은 사유로 고과이의신청에서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연초 설정된 MBO에는 어느하나 결격사항이 없음에도 마지막 코멘트 한줄로 라등급이 나왔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 고과를... 인사과에선 투명하지도 않은 고과는 부서장 재량이다라는 말만 반복할뿐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대로 조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 11건으로 제보하고, 자료로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지만....
직장내괴롭힘 11건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세부내역서도 없이 달랑 A4용지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나요?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되나요?
평가자와 인사과에서는 고과는 MBO만 가지고 준것이 아니다라고, 그럼 도대체 부서장재량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것인지요?
MBO와 상관없이 부서장 재량이 라등급이면 라등급 맞은 사람은 계속 재량껏 라등급만 받고 직장생활을 해야되는것인지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라등급을 맞으니, 같이 일하고 동료들도 본인이 피해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다 떠나버리고, 노조(동행)에 도움을 요청한것입니다. 아직 해결도 나지 않은 이번 사건으로 저는 8키로 감량에 정신적/금전적피해로 너무 많은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억울한일 또한 우리 노조에서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훈위원장님, 박재용사무국장님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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