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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가입이 늦어 투표권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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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란콩    조회 138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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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유형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공투본(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탈퇴했더라도, 최초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노조라면 법적 효력과 권리 구조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찬반투표의 대상과 법적 구속력을 상황별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찬반투표의 경우
​대상: 탈퇴·불참한 노조를 포함한 '창구 단일화 참여 전체 조합원'
​이유: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는 공투본 구성원만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의 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결과: 공투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노조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파업 찬반투표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하며, 투표 결과 전체 과반수가 찬성하여 파업이 가결되면 탈퇴 노조원들도 독자적인 파업을 할 수 없고 전체 대오를 따라야 합니다.
​2. 단체협약(잠정합의안) 인준 찬반투표의 경우
​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의 경우, 공투본 탈퇴·불참 노조원까지 반드시 투표에 참여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0다234149 등)는 정교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탈퇴·불참 노조원을 투표에서 배제해도 '합의안 자체'는 유효 (대법원 판례)
​과거에는 소수 노조원을 단협 찬반투표에서 배제하면 무조건 위법이라는 시각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꿨습니다.
​공투본을 주도하는 과반수 노조가 자신들의 노조 규약(예: "단협안은 본조 조합원 투표로 확정한다")에 따라 자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시켰다면, 그 합의와 단체협약 체결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탈퇴·불참 노조원들이 "우리가 투표 안 했으니 이 합의안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단협 체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② 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투표에서는 배제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공정대표의무(노동조합법 제29조의4)'**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 노조가 공투본에 불참·탈퇴한 노조에게 잠정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자기 노조원들끼만 투표해 도장을 찍어버린다면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단협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소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요약 및 실무적 결론
​공투본 구성에 불참했거나 중간에 이탈한 노조가 있더라도, 법적인 교섭 당사자 지위는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한 교섭대표노조(또는 남은 공투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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