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단체협약 찬반투표권 부여 관련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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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소통 조회 22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21:00본문
기사 찾아보다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봐 공유합니다.
1. 17년 기사링크
"소수노조에도 단체협약 찬반투표군 줘야" 법원 첫 판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6565.html#ace04ou
2. 그외 추가로 여기저기서 검색되는 내용 추가
소수노조 조합원 투표권 행사 방법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표결을 진행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표결 절차(예: 모바일 링크, 문자/카카오톡 링크 등)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수노조 조합원이 교섭대표노조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소수노조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관점에서 절차적 하자(배제·차별) 여부를 근거로 시정·다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률N미디어
+1
단, 법령상 ‘모든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배제했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고, 배제 사유·절차의 합리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노동법 읽어주는 남자
소수노조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의견을 수렴·반영했는지, 배제 사유가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N미디어
+1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소수노조가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7년 기사링크
"소수노조에도 단체협약 찬반투표군 줘야" 법원 첫 판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6565.html#ace04ou
2. 그외 추가로 여기저기서 검색되는 내용 추가
소수노조 조합원 투표권 행사 방법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표결을 진행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표결 절차(예: 모바일 링크, 문자/카카오톡 링크 등)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수노조 조합원이 교섭대표노조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소수노조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관점에서 절차적 하자(배제·차별) 여부를 근거로 시정·다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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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령상 ‘모든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배제했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고, 배제 사유·절차의 합리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노동법 읽어주는 남자
소수노조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의견을 수렴·반영했는지, 배제 사유가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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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소수노조가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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