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특정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성과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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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노조 정책이 무너진 회사에서 조회 172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8:20본문
그동안 무노조 경영 이념하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부문별 사업부별 성과자 지정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비합리적며,
금융 자산을 공유하는 같은 회사 직원에 대한 차별로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회사 이익 성과급 등 성과보상 제도의 지급 범위는 근로자의 기여도, 직무 성격, 그리고 기업의 보상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
1. 직무 및 대상에 따른 구분
- 전체 임직원 (Profit-Sharing):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팀 단위 성과급 (Gain-Sharing): 특정 프로젝트, 팀 또는 개인이 달성한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범위입니다.
- 핵심 인재 및 임원: 스톡옵션이나 성과조건부주식(RSU) 등을 통해 회사의 특정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핵심 인력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 지급 기준과 법적 범위
- 이익 배분 한도: 상법 제462조에 따른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사회적 논의: 최근 대기업 노사 합의 등으로 인해 초과이익의 성과 귀속 범위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주주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자산을 공유하는 같은 회사 직원에 대한 차별로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회사 이익 성과급 등 성과보상 제도의 지급 범위는 근로자의 기여도, 직무 성격, 그리고 기업의 보상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
1. 직무 및 대상에 따른 구분
- 전체 임직원 (Profit-Sharing):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팀 단위 성과급 (Gain-Sharing): 특정 프로젝트, 팀 또는 개인이 달성한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범위입니다.
- 핵심 인재 및 임원: 스톡옵션이나 성과조건부주식(RSU) 등을 통해 회사의 특정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핵심 인력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 지급 기준과 법적 범위
- 이익 배분 한도: 상법 제462조에 따른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사회적 논의: 최근 대기업 노사 합의 등으로 인해 초과이익의 성과 귀속 범위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주주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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