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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특정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성과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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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노조 정책이 무너진 회사에서    조회 172회   댓글 0건 작성일 26-05-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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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노조 경영 이념하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부문별 사업부별 성과자 지정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비합리적며,
금융 자산을 공유하는 같은 회사 직원에 대한 차별로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회사 이익 성과급 등 성과보상 제도의 지급 범위는 근로자의 기여도, 직무 성격, 그리고 기업의 보상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

1. 직무 및 대상에 따른 구분
 - 전체 임직원 (Profit-Sharing):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팀 단위 성과급 (Gain-Sharing): 특정 프로젝트, 팀 또는 개인이 달성한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범위입니다.
 - 핵심 인재 및 임원: 스톡옵션이나 성과조건부주식(RSU) 등을 통해 회사의 특정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핵심 인력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 지급 기준과 법적 범위
 - 이익 배분 한도: 상법 제462조에 따른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사회적 논의: 최근 대기업 노사 합의 등으로 인해 초과이익의 성과 귀속 범위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주주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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