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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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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댓글 0건 작성일 20-1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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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지켜보던 프랑스인 팀장은 마침내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다고 하지요.

한국인은 어이가 없어 반문했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거 아니냐!"

팀장 역시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꾸짖었죠.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이틀 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관련된 노동관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장관 “노조법 개정안, 노사 균형 맞추고 ILO 협약 장애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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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FTA는 또 왜 튀어나올까요? ILO의 핵심협약이란게 무엇이고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아는 것보다 처음 소개해 드린 이민 간 한국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알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깊숙히 들어간다면 '인간의 노동'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에까지 이를 수도 있겠지만, 노동을 통해 그 주체인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국제표준에 수십 년 뒤쳐졌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계기라도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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