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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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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댓글 0건 작성일 20-09-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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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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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영장전담 판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재용씨가 구속을 면하게 배려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일정 주거가 있고 항상 곁에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으며 범죄의 증거는 이미 충분히 수집된 일반인은, 누구나 과연 '불구속재판 원칙'의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허나 이재용씨의 경우, 핵심 혐의중 하나인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는 역대급이란 '증거인멸' 유죄 판결이 있음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과연 평등, 공정, 정의를 국가는 추구하고 있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냐오냐 했더니 불쑥, 평민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툭 던지며 아예 수사와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구나!'라고 온 국민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몇 달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만 흘린 국가는 삼성공화국 소속 일개 부서의 하나로 전락한 모습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감히', '무려' 이재용씨를 기소한 그 용기에 삼성전자노동조합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늦어진 만큼의 몇 배로 '앞으로'의 길은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짚겠습니다. 언급했듯 범죄 혐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가 재력에 무릎 꿇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엇이 되지 않도록, 더더욱 큰 용기로 철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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