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범죄에 가담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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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9 20:49본문
2019.12.29
노조와해 피고인 중 유죄를 선고받은 26인중에는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 소속 현직 노무사 직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노무사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 됩니다.
공인노무사 3차 시험은 면접전형 입니다. 노무사로서의 지식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시험인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전문 노무사들’, 이들이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 반드시 자격박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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