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대상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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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19 20:55본문
2019.12.19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건강증진 대상자(BMI 특정 수치 이상 또는 유소견 2개 이상)의 경우 근무형태가 월할계산하여 일평균 8시간을 근무하면 되는 ‘선택적자율출퇴근제’인 일반 근무자들보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주간계산하여 일평균 8시간을 근무하여야하는 ‘자율출퇴근제’ 형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임직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건강증진대상자의 근무 유연성을 뺏는 가혹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빨리 스스로 노력해서 건강을 되찾아 근무의 유연성의 혜택을 누리라고 협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건강증진대상자에 대한 차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야기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모두가 더 나은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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