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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전문가 강경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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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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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73087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13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경훈은 상사 명령 등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이해받을 순 없다"면서 "에버랜드 노사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에버랜드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소속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고, 노사 전략을 수립해 평상시, 비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복수노조제가 시행돼 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노조 와해와 장기 고사화를 위한 '상황실'을 구성했고 감독하는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세부적 실행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던 점과 전과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일부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해 노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만든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부사장은 또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들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기 위해 대항노조를 만들고 지난해 3월까지 노조 운영을 지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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