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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로 이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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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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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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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게시판인 Live톡에서는 끊임없이 사내식당의 품질문제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끼당 약 7,000원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수인원과 회사에서 식당의 공간까지 제공해주는데 과연 바깥 식당들 대비 임대료 부담이 적을 것으로 추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 대비 식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사내식당 업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회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내 식당운영을 입찰없이 관계사(혹은 계열사, 대주주 지배중인 회사)와 독점계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또는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하 '부당지원행위'라 함)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공정거래법상 상기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행위 ② 부당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합니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Ⅱ.4.). 

나. 지원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제재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의 성립 뿐만 아니라 '부당성'(지원주체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당성'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 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

현재의 법으로는 총수일가가 30%넘게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개정 때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의 품질저하 문제는 회사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식단의 품질의 저하는 결국 원가가 낮을수도 있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식당의 서비스, 품질저하 관련하여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식당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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