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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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회 댓글 0건 작성일 24-07-09 09:58본문
--------- Original Message ---------
Sender : 곽준혁 <junhyuk.kwak@samsung.com>Employee Engagement그룹/삼성전자
Date : 2024-07-09 09:23 (GMT+9)
Title : RE: 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곽준혁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한가족협의회가
같은날 같은 시각에 행사가 진행된 이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회사측 2명(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사원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참석해야 하며,
그 외 노사협의회 사원측/회사측 위원이
동수로 참석하고 있습니다.(총 18명, 노사 각 9명)
* 사측 9명 : 회사측위원 7명 + 안전/보건관리자 2명
노측 9명 : 사원측위원 7명(사원대표 1명, 근로자위원 6명(명예산업감독관 1명 포함)),
인프라분과 위원 2명
정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같은 일시에 진행되는 이유는 참석자 다수가 겹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노사협의회 外 참석자는 퇴장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를 이어나가는 형태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정기 노사협의회가
명확히 구별되어 진행되는 바,
시간을 다르게 기재하는 부분은 검토 예정
2. 안전시설물 취약 지점에 관한 개선 안건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 되지 않은 이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안전/보건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접수된 의견/안건에 대하여
회사가 검토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참법 제20조 제4호에서는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관련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안건을 발의하고 회사와 협의한 결과를
임직원들에게 공지를 한 것입니다.
이상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Sender : 이은우 <good@samsung.com> 노동조합(동행) 사무국장/FVT그룹(네트워크)/삼성전자
Date : 2024-07-05 17:12 (GMT+9)
Title : 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수신 : 곽준혁 프로님
참조 : 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외 참조처
발신 : 삼성전자노동조합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곽준혁 공인노무사님
ㅁ 이번에 공지된 2가지 회의 결과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문의를 드립니다.
1) '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공고
2) [수원사업장 한가족협의회] 2024년 2분기 정기협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ㅁ 위의 회의 모두 일시가 동일 합니다.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16:00
ㅁ 참석자 명단 일치 여부 확인 :
- 사원측 위원 9명, 회사측 위원 9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한가족협의회 참석자 명단 (사원측 7명, 회사측 7명)
ㅁ 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 안전시설물 취약 지점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 (한가족협의회)
공인노무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한가족협의회가 같은날 같은 시각에 행사가 진행된 이유?
- 안전시설물 취약 지점에 관한 개선 안건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 되지 않은 이유?
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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