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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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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회   댓글 0건 작성일 24-07-09 09:58

본문

--------- Original Message ---------

Sender : 곽준혁 <junhyuk.kwak@samsung.com>Employee Engagement그룹/삼성전자

Date : 2024-07-09 09:23 (GMT+9)

Title : RE: 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곽준혁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한가족협의회가
   같은날 같은 시각에 행사가 진행된 이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회사측 2명(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사원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참석해야 하며,


   그 외 노사협의회 사원측/회사측 위원이 

   동수로 참석하고 있습니다.(총 18명, 노사 각 9명)


   * 사측 9명 : 회사측위원 7명 + 안전/보건관리자 2명

     노측 9명 : 사원측위원 7명(사원대표 1명, 근로자위원 6명(명예산업감독관 1명 포함)),

                    인프라분과 위원 2명


   정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같은 일시에 진행되는 이유는 참석자 다수가 겹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노사협의회 外 참석자는 퇴장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를 이어나가는 형태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정기 노사협의회가

      명확히 구별되어 진행되는 바,    

      시간을 다르게 기재하는 부분은 검토 예정


2. 안전시설물 취약 지점에 관한 개선 안건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 되지 않은 이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안전/보건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접수된 의견/안건에 대하여

   회사가 검토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참법 제20조 제4호에서는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관련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안건을 발의하고 회사와 협의한 결과를  

   임직원들에게 공지를 한 것입니다.


이상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Sender : 이은우 <good@samsung.com> 노동조합(동행) 사무국장/FVT그룹(네트워크)/삼성전자

Date : 2024-07-05 17:12 (GMT+9)

Title : 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수신 : 곽준혁 프로님 

참조 : 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외 참조처

발신 : 삼성전자노동조합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곽준혁 공인노무사님


ㅁ 이번에 공지된 2가지 회의 결과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문의를 드립니다.

    1) '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공고

    2) [수원사업장 한가족협의회] 2024년 2분기 정기협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ㅁ 위의 회의 모두 일시가 동일 합니다.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16:00


ㅁ 참석자 명단 일치 여부 확인 :

   - 사원측 위원 9명, 회사측 위원 9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한가족협의회 참석자 명단 (사원측 7명, 회사측 7명)


ㅁ 한가족협의회에서 합의된 4번째 임직원 보행로 개선 항목이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는지요?

    - 안전시설물 취약 지점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 (한가족협의회)



공인노무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한가족협의회가 같은날 같은 시각에 행사가 진행된 이유?

- 안전시설물 취약 지점에 관한 개선 안건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 되지 않은 이유?


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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