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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참여 근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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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회   댓글 0건 작성일 24-07-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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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Message ---------

Sender : 업무지원 <sec.support@samsung.com>Employee Engagement그룹/삼성전자

Date : 2024-07-03 10:45 (GMT+9)

Title : 쟁의행위참여 근태 안내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쟁의행위참여' 근태를 사용해야 결근, 근무시간 부족 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① 근태명 : [노동조합]쟁의행위참여


  o 전일 및 시간 단위(1~7hr) 근태 신설


  o 사용한 시간만큼 필수근로시간에서 차감



② 근태가이드


전일


    - 노동조합 조합원이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

    ※ 근태를 입력하지 않고 미출근시 익일 자동 결근 처리


  o 시간 단위(1~7hr)


    - 노동조합 조합원이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참여로 인해

      필수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일부만 참여한 경우 등에 사용


    - 쟁의행위에 참여한 시간만큼 근태 반영

      예시) 08시 출근, 17시 퇴근했으나 중간에 2시간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및

            (85제인 경우) 08시 출근 후 15시에 퇴근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모두 쟁의행위참여(2hr) 근태 사용



③ 임금


  o 쟁의행위참여 근태 사용 시간 분의 통상임금 차감


  o 해당 주 평일 전체 쟁의행위참여 근태 사용 시 주휴수당 미발생


  o 당월 사용 시 차월 급여에 반영



④ FAQ


  Q) 쟁의행위참여 근태 사용시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A) 쟁의행위참여 근태는 사전 및 당일 신청시 결재없이 자동 반영 됩니다.


  Q) 쟁의행위참여 근태를 꼭 사용 전에 입력해야 하나요?

  A) 사전에 입력해주시길 바라며, 당일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아무런 근태 입력 없이 결근할 경우에는 익일 자동 결근 처리됩니다.


  Q) 비조합원도 쟁의행위참여 근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비조합원은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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