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임금인상 연봉싸인 관련 조합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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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회 댓글 1건 작성일 22-05-10 18:01본문
22년 임금인상이 노사협의회와 합의로 4월29일 발표되었고
5월 9일 회사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임금인상 적용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회사의 22년 임금인상은 권한이 없는 노사협의회와의 합의 이므로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없다
공동교섭단은 노사협의회와의 임금교섭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서울노동청에 고발 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에 성실이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 노동조합 임원진들은 불법적인 임금인상에 항의차원에서 22년 연봉에 싸인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은 회사의 행태를 보아 임금교섭을 지속적으로 지연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연상인상의
적용이 지연됨에 따른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각자 상황에 맞게 싸인을 진행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향후 노동조합과 22년 임금인상에 합의 할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함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 위원장
댓글목록
good님의 댓글
good 작성일
노조의 단결된 활동을 위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