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삼성맨, 귀족일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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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댓글 1건 작성일 21-09-14 11:56본문
2021.09.14
급여명세 아래쪽에 있는 시급을 확인하셨나요? 이제 상여금을 보시죠. 가까운 예로 명절 상여(귀성여비)는 '기준급'의 100%입니다. 그럼 기준은 뭘까요? 다른 항목에 종속돼 결정되는 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연봉제 직원의 대다수 급여명세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적 급여인 A와 C(=A×60%)의 합을 근거해 산출된 시급으로 B(=시급×20시간×1.5배)를 정했습니다. 결국 기준은 A+C였죠. 그런데 상여를 계산할 땐, 이 A+C가 아니라 A+B의 '100%지급' 이라고 말하네요.
B는 C의 1/3이니까(!수학의 美인가요?) 적게 주면서도 지급율은 뻥튀겨 보이려고 그랬나요? 혹은 B도 부가적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인, 고정 급여란 걸 암시하는 걸까요? 머리속이 복잡하신가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가볼께요. 오늘 얘기 중에 A+C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각자 A+C를 무엇으로 나눠야 시급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음 얘기를 나누시죠.
댓글목록
천년지기님의 댓글
천년지기 작성일
상여기준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어쩐지 100% 지급이라고 하는데도 작게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