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은 조합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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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댓글 0건 작성일 21-03-31 11:03본문
2021.03.31
심심찮게 물어 보시는 얘깁니다. 맞습니다. 조합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 4개 조합은 공동교섭단으로 노사 관계의 근간이 되는 단체협약을 체결코저 단체교섭을 진행중이며, 이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협약 또한 체결되면 그 결과는 당해년도분 전체를 소급해 적용 받습니다. 단, 조합원에 한해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나도 조합에 가입하겠죠. 그럼 회사는 보고만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번 협의회와 합의(?)한 것과 같은 수준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려고 밀어붙일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못해 그 이상 수준인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노조가입 러쉬를 막기 위해 비조합원에게 같은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차이는 뭘까요?
바로 노동조합 가입율입니다. 가입율이 높아질수록 후자에 힘이 실리는 거고, 절반을 넘게되면 협의회란 존재할 수도 없게 되죠.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가속이 붙습니다!
'협의회와 합의' 등을 핑계로 비조합원에게 추가 혜택을 줄 수도 없게 되고, 당연히 자발적 가입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셨다면,
회사와 그 바람막이 협의회에 반짝 토했던 울분을 삭히고, 이듬해면 또 꺼냈던 쳇바퀴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나부터, 그리고 동료와 함께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사내엔 네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식당에 비유하면 프랜차이즈 맛집 처럼 상급단체에 소속된 조합도 있고, 당 조합처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 맛집과 같은 조합도 있죠.
살펴 보시고 어디로든 찾아 주세요.
나부터 시작해 동료와, 모두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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