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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청서를 People 팀에 전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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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1회   댓글 0건 작성일 23-05-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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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은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이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상생 번영을 기원하며,

단체교섭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    ]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대 표 자  : 박 재 용

   주 소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VIP센터 308

   조합원 수 : 1,005

 

[ 타 노조의 교섭 신청 현황 ]

1노조 : 18일 신청 4명

2노조 : 18일 신청 11명

동  행 : 18일 신청 1,005명 

전삼노: 12일 신청 9,863명


DX노조: 12일 신청 5,763명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삼노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공동교섭단 운영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공정대표 의무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제29조의4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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