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청서를 People 팀에 전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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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1회 댓글 0건 작성일 23-05-18 14:19본문
동행은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이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상생 번영을 기원하며,
단체교섭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 내 용 ]
□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 대 표 자 : 박 재 용
□ 주 소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VIP센터 308호
□ 조합원 수 : 1,005명
[ 타 노조의 교섭 신청 현황 ]
1노조 : 18일 신청 4명
2노조 : 18일 신청 11명
동 행 : 18일 신청 1,005명
전삼노: 12일 신청 9,863명
DX노조: 12일 신청 5,763명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삼노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공동교섭단 운영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공정대표 의무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제29조의4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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