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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동조합 단체교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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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회   댓글 0건 작성일 20-12-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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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제0장 재해보상

사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산재 관련해 취업규칙이 언급하는 짤막한 내용입니다. 회사는 이 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최근 '산재은폐', '과태료부과' 같은 오명을 뒤집어 썼지요. 그렇게 혼나고서 근래에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진료 자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또 법을 어기고 있으니 개탄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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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는 달리, 징계나 해고에 대해 취업규칙은 수많은 사유를 늘어 놓고 있습니다. 허나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건 비슷하죠. 혹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지도 모릅니다. 노조와해 공작의 선봉에 섰던 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당연 해고해야 했음에도 지금껏 건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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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노조가 요구한 단협안 각각의 항목에 대해 회사는 엊그제인 15일, 사측안을 제시하며 대다수 항목을 현재 취업규칙 그대로 하자고, 취업규칙에 없는 요구안은 철회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교섭을 취업규칙 확인의 시간 정도로 여기고 나온 사측의 안은 받지 않은 것으로 할테니 교섭의 의미를 새기고 여러 회사들의 단협도 공부해 다시 제시토록 요구하고 퇴장했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스스로 폐기물 취급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허물어 내고, 법이 정한 최소한을 넘어야겠습니다. 그 자리엔 초일류를 일궈낸 주역으로 합당한 단협이 자리할 것입니다. 쉽고 빠른 길은 분명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말없이 든든한 돌계단이 되면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몸짓도 없이 서로 어깨를 걸 수 있습니다.

조용히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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