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동조합 단체교섭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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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회 댓글 0건 작성일 20-10-30 07:00본문
2020.10.30
우리의 회사생활은 무엇에 의해 규정될까요?
오는 11월 3일, 사측과 새로운 단체교섭의 첫 발을 내딛기에 앞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이고 반드시 함께 외쳐야 하는 이유는 무언지 시리즈로 배워 보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단체협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노동에 대한 금전과 비금전적 보상 및 근무 시간과 공간, 평가와 승진은 물론 징계와 해고 등 회사에서 겪는 모든 것을 정하는 법과 규칙,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이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정하고 직원들은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애초에 회사가 정한 것이고, 과거 사측의 입맛에 맞게 바꾸던 행태가 최근에 와서야 설명회 참석 출석부나 연판장 따위가 아닌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은 판결했죠.
근로계약서는 개개인이 회사에 취업하면서 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 업무에 따라 취업규칙 이외의 항목도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계약서 답게 회사는 갑, 직원은 을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근로기준법이 미처 정하지 못했거나 법문의 해석이 모호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가 알아서 동종업계 수준 이상으로 작성해 놨을까요? 또한 과거 회사 뜻대로 개악시킨 취업규칙 항목들은 언젠가 자진해서 원복시켜 놓을까요?
인사팀에 한 번 질문을 던져 보시죠. "불합리, 또는 내게 불리한 조항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라고. 개인의 근로계약서 수정 요구가, 직원들의 취업규칙 복구 및 개선에 대한 열화와 같은 VOE가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단체협약'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연하며 동종업계 수준 이상으로 우리의 근무조건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불합리 하거나 직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을 무력화 시키는 규정. 그것이 바로 단체협약인 겁니다.
와~ 이 좋은 걸 지금까지 우리는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주 높으신 경영진부터 인사노무 실무자까지 범죄를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막으려 했던, 그래서 원인은 오랫동안 태어나지 못했던 노동조합의 부재였고, 몇 년 전에서야 힘겹게 탄생했지만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던 탓이라고나 할까요! 벼랑 끝에 와서야 노동조합과 상생을 외친 회사가 이제 얼마나 성실한 자세를 보일지 기대해 봐야겠죠??
참, 노사협의회가 있었군요. 분기 한 번씩 모여 재미있고 유익한 이벤트를 이따금씩 만들어 주는 건 정말 감사하지요. 하지만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존재하는 협의회는 우리의 근무조건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 '교섭'하고 결과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만의 역할이자 권리니까요.
요약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말 최소한의 삶을 위한 마지막 방패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는 개개인 직원들에겐 소위 '넘사벽'이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빙고! 바로 '단체협약'입니다. 그 이름이 모든 걸 말 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여야, 더 크고 단단하게 뭉쳐야 합니다. 함께해요, 노동조합!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회사들의 단체협약을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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