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동조합 단체교섭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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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6회 댓글 0건 작성일 20-11-10 07:40본문
2020.11.10
사측과의 상견례 후,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는 17일엔 첫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고 교섭의 알맹이가 될 단체협약 안을 사측에 제시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무엇인지는 지난 과정(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 #07)을 이수하셨다면 잘 아시겠지요^^?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상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상여금 관련 근로기준법과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A社의 단체협약을 비교했습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 근로기준법은 "줄 수 있다"정도네요. 우리 취업규칙은 머... 회사 맘이고요ㅠ.ㅜ 그리고 A社 단체협약, 와우!! 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와 A社의 사업 현황을 비교해 볼까요?.올해 1~3Q 누계 공시자료 입니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어랏! 우리가 A社보다 매출은 1.5배, 이익은 16배 많네요. 처음 30여 명이 시작한 A社 노조는 서른 살 넘은 어른이라서 그런가요? 이제 첫 단체협약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담을까요? 먼저 과거 지급된 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또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해 지급됐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밝힐 수 없다면, 좋은 말로 하면 성의껏 이겠지만 걸국 '내키는 대로' 였음을 증거할 뿐일 겁니다.
다음으로, A社의 단협안을 보면 우리 상여금과 달리 일률, 고정적인 것이 눈에 띕니다. 바로 각종 수당, 퇴직금, 보상금 등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 되니마니 하는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OPI와 TAI를 모두 최대로 받은 수준을 월별 배분해 놓고 있는 걸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단체협약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지,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제 본교섭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교섭위원의 역량에 달렸을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발명가가 남긴 말을 빌려 "단협은 99%의 단결과 1%의 교섭역량이 결정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토막토막 드리는 이런 얘기 꺼리를 갖고 자주 만나는 업무 동료와 조금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 주세요. 이젠 조합 동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단결한 조합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잘 익은 그 과실은 조합원만 나눌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아직 바라만 보고 계신 수많은 동료 여러분,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겁니다. 겁먹지 말고 조금만 용기를 내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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