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A,B는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급의 직원입니다. 필수 근무시간이 100 시간인 어느 달에 A는 100시간을 일했고 B는 1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1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급을 계산해 보면 A는 10000원, B는 8300원이네요. 엥, 왜 차이가 나지요? 차별 아닌가요? 아닙니다! A와 B의 시급은 8300원으로 같습니다. 평등하죠. 단, A도 20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셈 해주는 거죠. 이제 공평해졌나요?
이것이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 이라고 하는 '공정한' 계산법입니다. 즉,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임금정산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포괄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적게 근무한 A와 같은 사람을 배려한 좋은 제도라고 궤변을 떠벌리기도 합니다. 궤변이란 이해 불가한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예전에도 짚어드렸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수당부터 재해시 보상과 퇴직금 산정까지 등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도 A와 B가 같습니다. A를 배려하는 거라고요? 평소 생각해 보지 못한 곳에서 깎이고 있는 우리 임금,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2주 전 단체교섭 상견례에 이어 오늘 우리는 사측과 첫 본교섭을 갖습니다. 더 많은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단결할 때, 당연히 이뤄질 일입니다. 우리, 조금만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으로 뭉쳐 어깨 걸고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