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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동조합 단체교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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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회   댓글 0건 작성일 20-11-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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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법과 취업규칙, 다른 회사의 단체협약을 비교해 볼께요. 


앞서 몇 차례 살펴본 대로 근로기준법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고 있지요. 헌데 우리 취업규칙은 그 '최소한'에도 부족할 만큼, 이런저런 제한 들로만 채워진 걸 보셨습니다. 이런게 단체협약을 갖지 못한 설움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차휴가에 더하여 '리프레쉬 플러스 휴가'? '안식휴가'? 30일의 안식휴가는 몰라도 오래 근무하신 선배님들께선 리프레쉬 휴가를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후배님들께는 전설일 뿐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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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A, B보다도 나을 게 없는 수준인데... 세계 초일류로 성장하기까지 열매는 누가 다 먹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근무환경이, 복지혜택이, 워라벨이 과연 초일류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합당한 것인가요?

그대로 계속 만족하고 지내실 건가요? 무심결에 흘려버린 권리를 되찾아 후배들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 뒤를 이을 세대들에게 더 나은 워라벨을 물려준다면 더더욱 뿌듯할 겁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뭉쳐야 해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없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용기 내어 지금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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