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여섯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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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회 댓글 0건 작성일 20-03-18 15:23본문
- 일시 : 2019년 9월 6일 금요일
- 참석인원
노측 : 진창원, 이호영, 손종현, 배석 윤태호
사측 : 안○○, 남○○, 백○○, 배석 권○○, 박○○
- 단체교섭안 검토
노조 : 회사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전달 및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회사 :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 규정 요청함 > 노조에서 해당규약 제공하기로 함
- 논의사항
노조 : 1. 단체교섭과 임금교섭(복리후생포함) 투트랙 진행 요구
2. 실무교섭 교섭위원 2인이하 참여로 주 2회 진행제안 > 실무회의는 회사회의실 사용, 근무시간 인정요구
- 논의결과
1. 임금교섭 투트랙 진행 합의
- 9월 중 노조측에서 임금교섭안(복리후생포함) 제출
2. 실무교섭
회사에서 회의실 사용과 근무시간인정 거부하고, 협의 후 최종결정 통보 입장
노조는 회사 회의실 사용, 근무시간인정이 협의되지 않으면, 실무교섭제안 철회하고 본교섭으로만 진행할 것을 통보함
3. 다음교섭일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18시~
단체교섭 그라운드 룰에 대한 동행의 입장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나요?>
어릴 적 공터에서 동무들과 공을 찰 땐 큼직한 돌멩이를 적당한 간격으로 벌려 놓고서는 골대라고 정했더랍니다. 어느 높이까지인지는 종종 또래들 키 정도로 정하곤 했지요. 이렇듯 "경기 장소의 사정에 따라 정식 경기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그 상황의 경기에만 적용하는 경기규정"이 바로 '그라운드 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번 6차 교섭에서 당 노조는 사측이 질의한 모든 사항에 충실히 답변하였고, 아직 정해진 규정이 없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하고 빠른 실무교섭 진행을 위한 '그라운드 룰'로서 사내 회의실 사용과 근무시간 인정을 주요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본교섭에서와 똑같이 사외 장소와 근무시간 외로 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섭의 룰을 정하자는데 교섭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안된다는 것 뿐이었는데 이는 궤변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고, 이런 논리의 부재와 편협한 아집엔 그 누구도 협의는 커녕 대화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간단히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하는 것과 일 다 하고 회사 밖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렇게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어느 편이 더 빠르고 좋은 결론을 내릴까 하고 물었습니다. 답은 아실 것이기에 생략합니다. 업무시간에 일 못한 건 어찌하느냐고 보충 질문도 했습니다. 자기라면 빨리 끝내고 나서 더 많은 걸 할 거라고 하더군요. 시간에 종속된 일이 아닌 일로 시간을 창조할 세대다운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금번 교섭중 "빠른 진행과 타결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셨던 말씀은 이렇듯 어린 애가 보더라도 진정성이 담겼다고 여기기 어려울 것이며, 사측이 과연 실무교섭을 진행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노사협력을 회사의 임무와 가치로 여기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실무교섭으로 몰입하려던 목전의 금번 6차 본교섭이 기대했던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로 마친 것은 '그라운드 룰'에 대한 사측의 몰이해, 그리고 경직된 사고와 태도의 결과임이 명백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빠른 진행과 타결을 위한 새 룰을 정하지 못한, 사측은 '않은', 사유로 향후 본교섭을 실무교섭에 갈음하게된 바, 다음 교섭에서는 대표이사를 대리하는 위원의 태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을 '돌아가서 협의'라는 그동안의 습관과도 같은 말씀은 버려주시길 바라며 반드시 함께 앉아 있는 그 테이블에서 끝을 보겠다는 책임있는 태도와 끈기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 노조의 교섭위원들은 언제나와 같이 그러한 각오와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아울러 사측이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회복하시어 빠른 실무교섭 진행을 위한 그라운드 룰에 대해 협의코자 의사를 표하신다면 언제라도 적극 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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