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섭,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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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회 댓글 0건 작성일 20-04-10 17:27본문
2020.08.17
■단체교섭진행보고■
지난 6월 15일 JTBC의 보도 이후 7월9일 교섭을 하였으나 회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 현재의 교섭안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 힘을 모아 새 교섭을 다시 시작코저 합니다.
제4노조의 지속적인 교섭(참여) 요청을 회사는 이미 우리와 진행중인 교섭이 진행중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던 중 현재 교섭 중인 노조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교섭참여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답변이 있어 지금까지의 교섭을 중단하고 전자 내의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새롭게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교섭안이 우리 노조활동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니 우리 조합원들께서 앞으로의 공동교섭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서로 가까이 협력코저, 노조법의 맹점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형제노조를 동지로서 맞이하며, 걸음이 좀 더디어져도 함께가려 하오니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Q&A 회사는 노조법의 맹점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는 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을 신청한 노조 중 대표노조와 교섭할 건지, 모든 노조들과 각각 개별교섭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노조와 교섭 및 체결시 그 효력은 교섭을 신청했던 모든 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친기업 노조가 과반수노조인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통한 교섭을 선택해 회사의 의도대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친기업 노조가 소수거나 없는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선택해 노노갈등을 부추기거나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핑계로 교섭을 해태(적극성 없이 임함)하며 노조의 힘을 빼 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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