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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취업규칙 득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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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6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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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취업규칙을 보신 적이 있나요? 왜 회사는 무슨 보물인 양 꼭꼭 숨겨놓고서는 확인할 게 있어 한 번 보자고 해야 겨우 인사 담당자 입회하에 읽어보게 해주고는 냉큼 신주단지처럼 다시 모셔가는 걸까요?

그리고, 단체교섭과 임금 및 복리후생 교섭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내에서의 노조활동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기본권의 요구에도 회사의 거부로 사외에서는 취업규칙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교섭준비와 진행에 있어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따라 고심한 결과 정부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취업규칙 공개를 청구하였고, 약 3개월만 동안의 노력끝이 취업규칙을 확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최소한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을 통해 취업규칙을 확보하여 단체교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합리함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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