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복지 교섭요구 全사업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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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8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3 18:40본문
2019.12.23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마다 붙어있는 공지입니다. (법적공지 의무)
공고기간 : 2019년 12월 20일 - 2019년 12월 27일
공고내용 : 교섭요구사실 공고
임금 ㆍ복리후생 교섭 요구인데, 그 부분은 누락하고 교섭이라고만 작성하여 회사에서 공지하였네요. 중요한 부분을 누락함으로써 직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네요.숨기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회사문의시 법적요소를 충족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노조에서 교섭요구시 노조법상 법정 공고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정공고사항
1.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10조의3 에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대로 공고문 작성해서 공고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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